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FAQ

1. 확진자 본인이 재택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갈 수 있나요?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이며, 입원요인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 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제재조치가 가능합니다.
*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2.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격리기간이 끝나기 전,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이 경우 집으로 돌아가 7일간의 격리를 유지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확진자는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의 격리기간을 유지해야 하며, 병원 입원 중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더라도 남은 기간은 재택치료기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는 환자와 접촉 후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경우, 평균 잠복기는 2~4일이며 감염력은 증상발현 1주일 이내 소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남은 기간 재택격리(치료)를 하며 추가적인 증상발생여부 관찰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방이 부족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환자를 위한 독립된 공간이 없다면 재택치료는 불가합니다. 다만, 확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확진자끼리는 한 공간에 머물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자의 밀접접촉자인 동거인은 2022.3.1.일부터 예방접종완료여부와 관계없이 수동감시 대상이며,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로부터 10일간 권고사항을 준수하며 생활하셔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재택치료자와 생활공간을 분리해야 하므로 별도의 방이 있을 때만 재택치료가 가능합니다.
4. 재택치료가 가능한 주거 형태는 무엇인가요?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입니다. 독립된 방, 화장실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단, 주거환경이 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경우 생활치료센터로 배정됩니다.
5. 화장실이 1개인데 재택치료가 가능한가요?
재택치료는 동거인과의 안전한 격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생활공간을 분리하고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등의 생활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 (생활수칙 주요내용) 생활공간 분리, 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별도 사용, 환자와 만날 때는 마스크 및 개인 보호구 착용,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실시
- 다만, 재택치료자와 그 보호자의 화장실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화장실 공동사용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매 사용 시 소독”이 필요합니다.※ (화장실 사용 관련) 변기 사용 시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린 후 소독
6.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택치료를 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공동주택 및 아파트는 격벽 등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공기를 통한 전파 위험성은 낮습니다.
* 참고로, 별도(개별) 화장실이 없는 기숙사, 고시원, 비주택 등 확진자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 함
재택치료자가 있는 세대는 기본 환기 수칙*을 준수합니다.
- 발코니 측 창문을 이용, 주기적으로 개방하여 자연 환기
- 기계 환기 설비가 있는 경우 외기 도입모드로 운전(내부순환모드 지양)
- 화장실 문은 항상 닫은 상태 유지
- 변기 사용 시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리며, 매 사용 후 소독
7. 재택치료 시 주거환경 관리(소독, 환기 등)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①청소‧소독 전 과정 중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둡니다.
②시작 전에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③소독제는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희석하여 사용하세요.
④환자와 가까운 거리에 있거나 환자가 자주 만지는 물건 등 환경 표면은 병원균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주 청소하고 소독하여야 합니다.
⑤소독제로 천(헝겊 등)을 적신 후 손길이 닿는 벽면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닦고 일정 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헝겊 등)으로 표면을 닦습니다.
⑥청소‧소독이 끝나면 반드시 충분히 환기를 시킵니다.
-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콘센트, 스위치 등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물건 표면
-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표면 (예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 화장실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및 욕조 및 화장실 표면
* (주의)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흡입 위험을 증가시키고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표면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 소독을 마치면, 재사용 가능한 도구는 소독한 후 건조 보관
8. 재택치료 기간 동안 배달음식, 택배 물품 수령은 가능한가요?
배달음식 또는 택배 물품의 비대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결제 등을 통해 배달음식 또는 물품을 문 앞에 놓도록 해 배달원과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9. 재택치료기간 동안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반쓰레기는 재택치료가 종료되면, 소독 후에 종량제 봉투에 다시 담고(이중밀봉), 마지막으로 한번 더 외부를 소독하고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① 소독 후 분리하여 보관
② 재택치료 종료 후에 다시 한번 소독(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 후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배출된 폐기물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리합니다.
10. 아이가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입니다. 세탁은 어떻게 하나요?
- 환자의 세탁물을 다룰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세탁물을 흔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환자의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합니다.
- 온수 세탁이 가능한 직물이면 일반 세제를 넣고 70℃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하고, 저온 세탁의 경우 세탁에 적합한 세제나 소독제를 선택합니다(제품사용서 참조).
- 매트리스나 카펫 등의 세탁이 어려운 경우는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합니다.
- 아이가 사용한 세탁물의 양에 따라 유동적으로 세탁을 합니다.
11. 아이가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입니다. 식기는 어떻게 하나요?
식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방 세제로 세척하여 사용하면 되지만, 염려가 된다면 0.05%로 희석한 치아염소산나트륨에 10분간 소독하고 다시 주방세제로 세척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정보안내
ncv.kdca.go.kr
상담안내 : 보건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지역번호 + 120
출처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건강 정보 > COVID-19'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19] 코로나로 인한 장례 및 장례 지원비에 관한 궁금증 (0) | 2022.03.20 |
---|---|
[코로나19] 코로나 접촉자 자가격리 중 외출에 대한 궁금증 (0) | 2022.03.18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화이자 팍스로비드) 복용 기간, 주의사항 (0) | 2022.03.17 |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도 바로 진료·상담·처방 실시(한 달간 22' 03.14 ~ 04.13) (0) | 2022.03.15 |
[코로나19] 코로나 접촉자 대상 및 조치 / 격리 기간, 격리 해제, 수동감시 (0) | 2022.03.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