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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by garajin 2022.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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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2022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 요약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새 정부 출범 직후 2022년 5월 10일부터)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

3.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적용 시기

위 개정사항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5.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기대 효과

1)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를 완화

2)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거주이전 관련 국민불편 해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현행 / 개정 비교]

<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세율: 기본 세율(6~45%)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개정안 동일)
-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의 3억 이하 주택·조합원 입주권
- 장기 임대주택 등
-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 장기 사원용 주택, 장기어린이집
- 상속주택, 문화재 주택 등
-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19.12.17~'20.6.30 양도분)

 

<개정>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 제외 대상에 추가
'22.5.10일부터 '23.5.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 적용

세율: 기본 세율(6~45%)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연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현행>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거주요건은 '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분에 한해 적용

-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리셋)*

* '19.2.12 개정 -> '21.1.1 시행(약 1년 10개월 유예기간 부여)

 

<개정>

 

->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요건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17.8.3일 이후 취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해당 주택의 취득 및 전입일부터 기산

적용 시기

'22.5.10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실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2년 보유 및 거주한 경우 1주택이 된 시점에 즉시 비과세 적용받고 매도가 가능해진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현행>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권리 등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기타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인 경우

1) 신규주택 취득(개정안 동일)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2) 종전주택 양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3) 세대원 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원칙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예외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 1년 이후인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1년 이내(최대 2년)

 

<개정>

-> 종전주택 양도기한 완화 및 세대원 전입 요건 폐지

종전 및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 ->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 삭제

(기타의 경우 양도기한 3년 유지)

조정 -> 조정대상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요건 완화 시 비과세 가능 기간
2021.1.1. 신규주택 취득 시 2년 이내인 2022.12.31. 까지 비과세 가능

 

적용 시기

'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현행과 개정 사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재정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www.moef.go.kr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출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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