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 지원비 대상 및 신청 방법은?
'22년 5월 13일부터 신청 가능한
생활 지원비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지원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너 링크 클릭 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페이지로 이동)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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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온라인 신청대상: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5월 12일 이전 격리해제 확진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지원제외 대상 입원 및 격리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 및 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 입원 및 격리자 본인이 국가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은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지원내용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적용
- 1인일 경우 10만원
- 2인 이상일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기간
격리일 종료 후(2인 이상 격리 가구는 최종 격리자의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대상: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신청서류: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방문 신청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신청서류: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제출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100배 활용방법 26편 - 코로나19 격리 확인서 발급 및 생활지원비 신청 서비스
코로나19 격리 통지서 /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 발급 및 생활지원비 신청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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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통지서 및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대상 및 신청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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