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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by garajin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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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 지원비 대상 및 신청 방법은?

'22년 5월 13일부터 신청 가능한

생활 지원비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지원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너 링크 클릭 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페이지로 이동)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

www.gov.kr

 

 

지원형태 현금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온라인 신청대상: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5월 12일 이전 격리해제 확진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지원제외 대상 입원 및 격리자

  1.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 및 격리자

  2. 해외입국 격리자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3.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4. 입원 및 격리자 본인이 국가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은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5.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

 

 

지원내용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적용

  • 1인일 경우 10만원
  • 2인 이상일 경우 15만원 지원

 

신청기간

격리일 종료 후(2인 이상 격리 가구는 최종 격리자의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대상: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신청서류: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방문 신청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등

신청서류: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제출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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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통지서 및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대상 및 신청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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