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 이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격리통지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통지서 발급 서비스
지원 내용
1) 격리 확인을 목적으로 격리시작일, 격리종료일 등의 정보를 제공
실제 본인의 격리시작일/종료일과 다른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수정 또는 직접 발급 가능
2)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검사시에 입력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격리통지서 발급이 불가합니다.(보건소에 문의하여 정보의 수정이 필요)
3) 격리장소는 진단검사를 받을 때 작성하신 전자문진표의 주소로 지정되며, 주소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직인으로 발급됩니다.
지원 대상
- 2022년 4월 11일 이후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발급 가능
(이전에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
- 자택에서 격리하신 경우만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입원통지서 발급불가)
-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보건소를 방문하여 발급 가능
(정보수정이 불필요한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서 발급이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신청불가능
- 문의처: 관할 보건소
- 연락처: 관할 보건소 전화번호

코로나19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
지원 내용
1) 실제 본인의 격리시작일/종료일과 다른 경우, 격리 장소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수정 또는 직접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검사시에 입력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격리해제확인서 발급이 불가(보건소에 문의하여 정보의 수정이 필요)
3)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검사시에 입력한 주소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직인으로 발급됩니다.
본 문서는 해외출국자를 위한 문서이며, 국내 사용은 불가합니다.
지원 대상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를 완료한 자에 대한 격리 해제 사실확인서 발급
- 2022년 4월 11일 이후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발급 가능
(이전에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 격리 장소 할 보건소에 문의)
-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보건소를 방문하여 발급 가능
(정보수정이 불필요한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서 발급이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신청불가능
- 문의처: 관할 보건소
- 연락처: 관할 보건소 전화번호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100배 활용방법 26편 - 코로나19 격리 확인서 발급 및 생활지원비 신청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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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정부24 홈페이지 및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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